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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지원 에너지바우처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bencowa 2023. 2. 21.

난방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썸네일


현재 정부에서 실시 중인 난방 지원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50만원 내 전기 연체료, 11만원 연료비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 복지 요금 지원
(4천원 ~ 1만원 지원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복지할인
(수급가정 및 저소득층 >8,000 ~ 16,000원 요금 할인)
산업통상자원부 바우처 외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저소득층 보일러 및 바닥공사, 창호, 단열 지원


난방비 지원 대상
✅ 소득
👉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2022년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2023년 주거, 교육 혜택 받는 경우에는 미정)'



위 정책들은 중위소득 30~50% 이내에 해당해야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위 47%, 50%에 해당하는 주거, 급여 수령자의 경우에는 2022년에만 한시적으로 대상으로 넓혔습니다.

[가구원수별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22년 194만 4,812 326만 85 419만 4,701 512만 1,080 602만 4,515 690만 7,004
2023년 207만 7,892 345만 6,155 443만 4,816 540만 964 633만 688 722만 7,981

(단위 : 원/월)


✅ 세대특성
또한 아래와 같이 특별한 세대 구성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본인 혹은 세대원)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금액

위 대상 자격을 충족한다면, 자신의 세대구성원 (주민등록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하절기 동절기
1인 29,600원 118,500원
2인 44,200원 159,400원
3인 65,500원 212,500원
4인 93,500원 278,600원


하지만!
이변 겨울 추위가 너무나도 강력했고,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른 점을 감안하여 겨울철 기존 15.2만원 지원에서 30.4만원 지원으로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답니다.

난방비지원 요약


사용 기간은 하절기의 경우 7월부터 9월 말, 동절기의 경우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활용해야 하지만, 하절기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은 하절기의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되지만, 동절기는 자동차감을 받거나 혹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 LPG, 연탄 구입을 할 수 있으며 전기/도시가스 영업소에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BC, 롯데, 삼성, KB, 신한, NH, IBK기업, 우리, 대구 등 거의 모든 카드사에서 취급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방문, 인터넷을 통한 신청 2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 일단 기본적으로 방문 신청할 경우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거동이 어렵다면, 직권 신청을 통해 공무원이 대신 진행해줄 수도 있으니, 가까운 주민센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정부보조금 사이트 https://www.gov.kr/portal/main 을 통해 가능하니 지금 바로 접속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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