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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 알아보기

by bencowa 2023. 2. 22.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 썸네일


매년 3월은 직전 연도 하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의 불경기 속에서 정부에서도 더욱 혜택을 주기 위해 2023년은 작년보다 요건이 많이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2023부터는 각 가구 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최대 330만원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2022년)
> 165만원 (2023년)
260만원 (2022년)
> 285만원 (2023년)
300만원 (2022년)
> 330만원 (2023년)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유형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배우자는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재된 법률상 배우자인 경우만 포함하며, 사실혼인 경우에는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단, 배우자가 2022년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재된 경우 배우자로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인 자녀를 뜻하며, 입양자를 포함하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단, 부양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양자녀가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어야 하며,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단, 직계존속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가족 구성원이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총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총소득금액에는 ①근로 (총급여액), ②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④이자·배당·연금 (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 포함됩니다.



사업소득 업종별조정률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정하여 수입 금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는 부동산 임대업 등은 수입금액의 90%가 순이익으로 인정되는 셈입니다.)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및기타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존 2억원 미만인 경우만 수령할 수 있었던 근로장려금이 2023년부터는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개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재산가액 구간별로 근로장려금의 지급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재산합계액은 주택·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담보대출금액은 재산가액에 포함하며, 주택은 간주전세금 (기준시가×55%) 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인터넷 홈택스 : '홈텍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모바일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구글 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 다운로드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버튼 누름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ARS (자동응답) : 1544-9944 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전화 신청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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