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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방법 및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알아보기

by bencowa 2023. 3. 10.

혼인신고 방법 및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 혼인신고
혼인이란 ‘영속적인 생활공동체를 위해 법적으로 인정된 두 사람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당사자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 법에서 정리하는 결혼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결혼의사가 합치할 것
당사자 사이의 의사가 합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결혼은 무효입니다.

👉🏻 혼인적령 (만 18세)에 이를 것
적령에 이르렀다고 해도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근친혼이 아닐 것
혈족, 인척 등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8촌 이내의 혈족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인 경우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경우,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인 경우

👉🏻 중혼이 아닐 것
배우자가 이미 있는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중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이 실질적 성립 요건이라면 형식적 성립요건은 바로 ‘혼인신고’입니다. 법률상 두 사람이 부부라는 걸 인정 받으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법률혼사실혼의 차이
👉🏻 법률혼
위에 나온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춰서 법에 의해 인정된 부부를 말합니다.

👉🏻 사실혼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신고를 하지 않고 공동생활을 하는 부부를 말합니다.

👉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우리나라는 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법



✅ 혼인신고 방법
지역에 상관없이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로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는 안 되며, 온라인 신청도 안 됩니다.

오직 방문 신청만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물을 갖춰서 방문하면 신고가 가능하며 접수 후 3~4일 뒤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 혼인신고 시 준비물 : 부부 각자의 신분증, 도장



✅ 혼인신고서
혼인신고서는 방문해서 작성 가능하지만, 미리 작성하길 원하는 분들은 민원24 홈페이지(https://www.minwon.go.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민원24 - 민원안내 - 분야별민원 - 주민생활 - 출산, 입양 - 양식 다운로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다보면 증인 작성란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2명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부모님, 형제 등 가족을 쓰는데, 가족이 아닌 지인도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증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말 그대로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택청약을 하거나,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또는 대출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내용에 따라 종류가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일반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 혼인에 대한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 상세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결혼 및 이혼에 대한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 특정 :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결혼에 대한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발급은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발급
직접 방문해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과 발급수수료 1,000원을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발급하는 경우에는 준비물이 다릅니다.
배우자, 직계혈족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방문자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주민센터 등에 있는 무인인원발급기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본인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이 필요하며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인터넷 발급
1.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https://efamily.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 이용 약관 동의 후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조회]를 선택한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5.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신청 사유를 선택한 후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6. 증명서 확인 후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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