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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기본개념과 종류별 비교 및 보상까지 총정리

by bencowa 2023. 3. 12.

자동차보험


국내에서 취급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보험과 보상보험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자동차손배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사고건당 2,000만원까지) 입니다.

원칙적으로 대인배상Ⅰ의 배상한도를 초과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대 인배상Ⅱ와 대물배상 (2,000만원 초과),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은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은 임의보험임을 참고바랍니다.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의무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의무

자기신체 사고
자동차사고로 보험가입자 본인이 사망 또는 다친 경우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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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보험은 크게 개인용자동차보험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 험), 업무용자동차보험 (플러스업무용자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보험, 이륜 자동차보험, 농기계보험 등으로 구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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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

자기차량 손해
피보험자가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



다만 자동차손배법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 업법」,「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운송사업자, 대여사업자 등에 대해 대인배상Ⅱ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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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자동차를 소유하게 된다면 자동차보험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을 취급하는 회사가 매우 많은 만큼 각종 혜택이 다양하기 때문에 비교해 보고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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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자동차보험을 제공하는 주체는 손보사와 자동차공제조합으로 구분됩니다.
💁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손보사가「보험업법」에 근거해 다양한 유형의 자동차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보험업법」제4조제1항에서는 손보사가 영위할 수 있는 보험종목으로 자동차보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상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규정하고 있 는) 사업자단체(조합 또는 연합회)가 설립한 공제조합이 유사보험(자동 차공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국토교통 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동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사업자단체가 조합 원의 자동차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공제를 제공하는 공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국내에서 이들 조합이 제공하는 공제는 택시공제, 화물공제, 버스공제, 개인택시공제, 전세버스공제, 렌터카공제 등입니다.

👉🏻 현행 자동차손배법에서는 승합자동차 등에 대해 반드시 공제에 가입토 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이들 운수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속한 조합에서 제공하는 공제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공제조합이 공급하는 공제상품의 내용은 앞서 [표 3]에서 제시된 보험 상품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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