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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종류와 수령요건 알아보기

by bencowa 2023. 3. 11.

퇴직연금 종류와 수령요건


직장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일정 기간 본인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매월 지정된 일자에 회사 또는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수령합니다.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월급과 별개로 일시 지급금, 즉 퇴직금(또는 퇴직급여)을 수령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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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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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이러한 퇴직금 제도에 따라 퇴직 이후의 삶을 계획하게 되므로 퇴직금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퇴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 이후에 회사로부터 일시금으로 수령했기에, 도산 등의 사유로 회사가 한순간에 망하거나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이직 인구가 증가하고 중간정산제가 확산되면서, 퇴직금을 목돈 마련과 투자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은퇴 이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 개개인의 퇴직금을 금융회사, 즉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일정 기간마다 적립 후 지급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04년 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12월부터 기업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DB :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 (DC :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업마다 노사 합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 (DB)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퇴직 시점 평균임금×근속연수’에 의해 확정되는 제도로, 퇴직 후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매년 퇴직금 정산 시점에 금융기관에 최소 적립금 이상을 적립하고 운용 방법을 결정하며 자산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짊으로, 퇴직금이 변동될 여지가 없습니다.
※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의 6에 따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확정기여형 (DC) : 확정급여형과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매년 퇴직금 정산 시점에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로, 회사 부담금 이외에 근로자 본인이 추가로 적립할 수 있으며, 개인이 선택한 방식에 따라 운용되므로 연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운용에 관한 책임이 근로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이나 펀드형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 (IRP) : 근로자가 퇴직 혹은 이직하면서 수령한 퇴직금이나, 근로자가 임의로 납입한 부담금을, 본인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납입금액과 관리를 모두 선택하여 운용하는 제도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2년 7월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됐으며, 예금·펀드·채권·주가연계증권( 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DC DB 운영구조



DB, DC, IRP의 차이점
DB와 DC는 모두 사업주가 퇴직금을 부담하는 제도로 퇴직 시점에 맞춰 한꺼번에 계산되면 DB, 현재 시점에 맞춰 지급된 퇴직금이 매년 쌓이면 DC이며, 이처럼 DB나 DC로 계산된 퇴직금이 지급되는 개인계좌를 IRP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에게 승진 등 연봉을 올릴 기회가 많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면 DB를, 현재 금융・자본시장의 동향 상 연봉상승률보다 금리가 높거나 주식, 펀드 등 상품에 투자하는 편이 더 수익이 높다면 DC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RP는 개인퇴직계좌 (IRA)에서 출발하였는데, IRA는 퇴직연금제도에서 근로자가 이직이나 은퇴 이전의 일시적 퇴직, 중간 정산 시 받는 퇴직금을 넣어 두면 은퇴 시까지 관리해주는 계좌였습니다. DC와 같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고 수급 자격을 갖추면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 할 수 있었지만, 의무가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가입 절차는 까다롭고 혜택은 별로인 제도로 인식되어 가입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IRP는 이러한 IRA를 기초로 하여 노후자금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DB・DC를 포함한 퇴직연금 가입자가 받는 퇴직일시금을 반드시 IRP로 전환되게 하였고,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퇴직’의 개념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에서, 2017년에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 대상이 확대되어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DB나 DC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추가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퇴직연금의 수령요건과 세액공제, 중도인출
퇴직연금은 연금수령 형태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지며, 연금으로 수령해야만 여러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퇴직금을 연금의 형태로 받기 위해서는
①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야 하며,
②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30%의 세금이 면제되며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계좌의 소득원천별 과세방법



위의 연금수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IRP로 운용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시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가입자는 ‘연금외수령’의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소득세 100%를 부담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퇴직시’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이 예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중도인출 조건



금융감독원/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 에서는 본인의 연금과 세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꼭 한 번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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