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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기준 및 절차 알아보기

by bencowa 2023. 3. 12.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기준 및 절차


상장폐지
👉🏻 주권의 상장폐지는 해당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의 시장매매가 불가능함을 의미
💁 부실화된 기업을 퇴출하여 코스닥시장이 건전한 중소 (신) 성장형 (벤처)기업을 위한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퇴출제도를 운영

상장폐지절차
👉🏻 상장폐지기준 해당 사실의 통지 및 이의신청
💁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매매거래 정지 후 해당 법인에 서면으로 통지
💁 상장폐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 상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심사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심의
💁 상장위원회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결정

👉🏻 상장폐지 예고 후 정리매매 및 상장폐지
💁 폐지기준일 또는 상장폐지결정일 익일부터 3일간 상장폐지 사실을 공시한 후 7일 (매매일기준)의 정리매매기간을 부여
💁 정리매매기간 종료일 익일, 상장폐지



상장폐지기준
👉🏻 상장폐지기준은 부실화된 기업, 공개기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유동성요건 등이 투자주권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당연 상장폐지 사유 등으로 구성



요건 폐지기준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주된 영업의 정지상태가 지속 또는 영업의 전부가 양도되는 경우
매출액 최근 2년 연속 30억원 미만
경상손실 자기자본 50% 이상의 경상손실이 3년 계속
자본잠식 최근 년도말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 연속 자본잠식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자기자본 반기발 또는 사업연도말 연속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주가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중 10일간 연속 또는 누적적으로 30일 이상 액면가액 대비 40% 미달인 경우
시가총액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간 10일간 연속 또는 누적적으로 30일 이상 20억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경상손실 시가총액 2년 연속 경상손실이면서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공시의무 위반 고의 중과실로 공시의무 위반하는 경우
거래량 2분기 연속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지분분산 2년 연속 소액주주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지분 20% 미만
지배구조 2년 연속 사외이사.감사위원회요건 미충족
공시서류 2년간 3회 분기.반기.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0일 이내 미제출
기타 최종 부도 또는 은행거리정지,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
유가증권시장 상장의 경우는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상장폐지기준

👉🏻 국내기업의 상장폐지기준과 원칙적으로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나,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이 존재

💁 상장시가총액 : 상장시가총액은 국내에 예탁된 주식을 기준으로 산정
💁 상장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수: 상장된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수가 10만 증서 이하인 경우
💁 본국 주식거래소에서의 상장폐지 : 외국주식거래소에 상장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가 해당 외국주식거래소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어 상장폐지되는 경우



💁 자본잠식․주가 : 자본금을 기준으로 한 요건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 주식분포 상황 : 외국주식거래소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의 기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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