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 주권의 상장폐지는 해당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의 시장매매가 불가능함을 의미
💁 부실화된 기업을 퇴출하여 코스닥시장이 건전한 중소 (신) 성장형 (벤처)기업을 위한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퇴출제도를 운영
상장폐지절차
👉🏻 상장폐지기준 해당 사실의 통지 및 이의신청
💁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매매거래 정지 후 해당 법인에 서면으로 통지
💁 상장폐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 상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심사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심의
💁 상장위원회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결정
👉🏻 상장폐지 예고 후 정리매매 및 상장폐지
💁 폐지기준일 또는 상장폐지결정일 익일부터 3일간 상장폐지 사실을 공시한 후 7일 (매매일기준)의 정리매매기간을 부여
💁 정리매매기간 종료일 익일, 상장폐지
상장폐지기준
👉🏻 상장폐지기준은 부실화된 기업, 공개기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유동성요건 등이 투자주권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당연 상장폐지 사유 등으로 구성
요건 | 폐지기준 |
영업정지 | 3개월 이상 주된 영업의 정지상태가 지속 또는 영업의 전부가 양도되는 경우 |
매출액 | 최근 2년 연속 30억원 미만 |
경상손실 | 자기자본 50% 이상의 경상손실이 3년 계속 |
자본잠식 | 최근 년도말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 연속 자본잠식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
자기자본 | 반기발 또는 사업연도말 연속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주가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중 10일간 연속 또는 누적적으로 30일 이상 액면가액 대비 40% 미달인 경우 |
시가총액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간 10일간 연속 또는 누적적으로 30일 이상 20억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
경상손실 시가총액 | 2년 연속 경상손실이면서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
공시의무 위반 | 고의 중과실로 공시의무 위반하는 경우 |
거래량 | 2분기 연속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
지분분산 | 2년 연속 소액주주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지분 20% 미만 |
지배구조 | 2년 연속 사외이사.감사위원회요건 미충족 |
공시서류 | 2년간 3회 분기.반기.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0일 이내 미제출 |
기타 | 최종 부도 또는 은행거리정지,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 유가증권시장 상장의 경우는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상장폐지기준
👉🏻 국내기업의 상장폐지기준과 원칙적으로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나,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이 존재
💁 상장시가총액 : 상장시가총액은 국내에 예탁된 주식을 기준으로 산정
💁 상장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수: 상장된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수가 10만 증서 이하인 경우
💁 본국 주식거래소에서의 상장폐지 : 외국주식거래소에 상장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가 해당 외국주식거래소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어 상장폐지되는 경우
💁 자본잠식․주가 : 자본금을 기준으로 한 요건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 주식분포 상황 : 외국주식거래소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의 기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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