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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법인격 총정리

by bencowa 2023. 3. 11.

협동조합 법인격


단체에서의 법인격
👉🏻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법인격부여에 관하여는 학설상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독일법에 있어서는 협동조합의 법인이냐 아니냐에 관하여 많은 논쟁이 있었으며, 1898년 법의 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되었습니다.
👉🏻 1867년 프로이센 산업경제조합법이 협동조합에 대하여 독일 상법상의 합명회사와 동일한 권리능력을 부여한 것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 이 법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그 상호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과하여 소송능력을 가지며 또한 부동산취득권이 인정됩니다.

👉🏻 합명회사가 합수적 결합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대하여 협동조합은 그 기반, 법인격부여의 기초, 사원관계 등에 있어서는 단체원리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 협동조합의 조직원리와 주식회사의 조직원리가 유사한 것은 사단적 조직구성에 관한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며, 이 한계를 넘어서 사원결합의 실질관계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협동조합은 상호부조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체이기 때문에 사원관계의 실질적 관계는 상호부조적인 것이며,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에 있어서 사원결합의 실질관계는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협동조합은 인적 성질을 가지지만 사원관계 자체는 여전히 일정한 물적, 재산적 요소를 가집니다.
✔ 협동조합은 순수한 인적 사단도 아니고 순수한 물적 사단도 아니며, 협동조합의 사단적 성질은 인적 사단과 물적 사단의 중간적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각종 협동조합은 개별 특별법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됩니다.

👉🏻 협동조합이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사단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회사법상 합명회사의 법인격에 관해서는 법인성과 조합성의 결합여부에 관하여 논쟁이 있으므로 법인성과 사단성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 사단과 법인은 인적결합의 결합형식의 질적 차이로서 단체성의 강약은 이러한 결합형식의 한계 내에서의 양적 차이에 부과하므로 양적 차이와 질적 차이를 혼동하여 단체성의 강약이라는 사실에서 법률학적 형식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 법인격부여의 문제에 대하여는 학설상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 단체의 내외의 법률문제를 간단히 처리하는 형식적 기술적인 문제라는 설
✔ 둘째로 일정한 단체에 법의 세계에 있어서의 권리주체성을 부여하는 형식이라는 설
✔ 셋째로 그 법인격부여는 입법정책상의 문제라고 하는 설

👉🏻 법인격과 조합의 결합문제에 있어서의 학설상의 구별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고, 조합과 법인격과의 결합을 불가능하다고 하는 설, 또는 법인격은 단체의 실체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조합인 법인이 있고 사단인 법인이 있고 재단인 법인이 있고, 또는 단독사원의 법인도 가능하다는 견해, 법인의 관념과 조합의 관념은 전혀 배타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조합이면서도 법인이 되는 것은 물론 가능하다고 하면서 법인과 조합과의 결합을 인정하고 있는 견해가 존재합니다.



협동조합의 사단법인성
👉🏻 협동조합의 실체를 조합관계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경제적으로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협동조합사업의 소유자인 동시에 그 경영자이며 협동조합은 전인격적으로 조합원의 운명에 관여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의 사업은 조합원의 사업이며 협동조합의 활동은 실은 조합원의 생업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협동조합의 사단성을 부정하며, 그 실체를 독일법상의 합명회사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러한 견해는 현행 협동조합법의 실체에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 협동조합의 사업이 조합원의 사업이며 조합원이 협동조합사업의 소유자인 동시에 경영자라고 하는 것은 경영학적 내지 사회학적인 고찰이지 법학적 관점은 아닙니다.

👉🏻 자기기관성, 업무집행의 권리의무성 및 의사결정의 전원일치성 등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는 합명회사와 비교하여 볼 때, 협동조합은 제 3자 기관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은 직접적으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총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는데 불과하고 총회의 의결은 다수결로 결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합명회사의 특성과는 대립관계에 있는 점 등을 볼 때, 협동조합은 오히려 주식회사의 독립성과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협동조합의 기본구조가 주식회사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주식회사는 전형적인 영리법인으로서 물적 사단성 (Kapitalverein)에 의하여 사원관계가 자본적으로 구체화되어 있는데 반하여,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 인격의 조성을 위한 인격결합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인적 사단성 (Personenverein)을 띠고 있으며 인적협동체를 강하게 유지하는 인적사원관계입니다.

👉🏻 협동조합은 인적 사단성이라는 점에서 합명회사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나, 인적결합의 궁극적 목표가 협동조합에 있어서는 사원의 조성인데 반하여,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사원의 금전적 이익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협동조합은 그 내부조직 특히 기관․조직 등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와 동일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합명회사와는 구분됩니다.
👉🏻 합명회사는 합수적 원리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데 대하여, 협동조합은 그 기관, 법인격부여의 기초 (사단적 실체), 사원관계 (사단적 법률관계)등을 보면 단체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 협동조합은 순수한 인격결합체인 합명회사와는 차이가 있지만, 협동조합의 조직원리가 주식회사의 조직원리와 유사하다고 하는 것은 엄격히 사단적 조직구성에 관한 문제에 한정한 것이며 이 한계선을 넘어서 사원결합의 실질관계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협동조합은 상호부조적인 협동체이므로 협동조합의 실질적 특질은 상호방위적이며 상호부조인 것에 반하여, 주식회사는 자본단체로서 사원결합의 실질적 특질은 어디까지나 영리추구를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 협동조합이 비록 인적조직체로서의 성질이 있지만 사원관계 자체는 여전히 일정한 재산법적 요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협동조합은 순수한 물적 사단이라기보다는 인적결합과 물적 사단과의 중간적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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